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로그인/회원가입
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류형식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임금·급여
2024년 9월 11일 작성 됨
Q.
학원강사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에, 질문자님이 유급으로 부여 받은 하계휴가 등(방학)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므로 이러한 서면합의가 없다면 연차휴가를 유효하게 대체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울러, 질문자님의 경우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임금·급여
2024년 9월 11일 작성 됨
Q.
연차수당은 어떤것을 기준으로 상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근로계약
2024년 9월 11일 작성 됨
Q.
4대보험 직원을 권고사직 시킨 경우 회사에 어떤 불이익이 있을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를 권고사직하였다 하더라도 어떠한 법적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원금을 수급 받고 있다면 해당 지원금의 지급이 중단될 수는 있습니다.
휴일·휴가
2024년 9월 11일 작성 됨
Q.
휴게시간외 화장실 사용에대해 회사에서 사유서 제출요구 합당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에, 생리현상 등으로 인하여 화장실을 갔다가 곧 바로 업무에 복귀하는 행위를 휴게시간으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보이므로 이를 이유로 사유서 등을 제출하게 하는 것은 부당한 처우로 보입니다.
근로계약
2024년 9월 11일 작성 됨
Q.
정규직 직원의 퇴사일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근로관계가 유지된 날의 다음날에 해당합니다. 이에, 9월8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보이므로 퇴사일은 9월9일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결근일 등에 대하여는 무노동 무임금에 따라 임금이 지급 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966
967
968
969
970
카카오톡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