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직원의 퇴사일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8월 26일 월요일에 첫 출근한 직원이 있는데
9월 9일 월요일 오전 출근 전에 유선상으로 퇴사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9월 5일, 6일 이틀은 연차가 없지만 개인사정으로 결근을 하여 연차로 차감하기로 했었는데요!
이럴 경우 퇴사일을 마지막 출근일인 9월 4일로 해도 되나요?
9월 5일부터는 미출근 상태이며, 9일 출근 전에 퇴사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마지막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 다음날을 퇴사일로 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의사를 표하고 이를 수리하는 날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입니다. 연차사용일도 근무일로 간주하므로 퇴사일은 9월 7일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동일하게 9월 9일로 보시는게 낫겠습니다. 다만 임금의 경우 5,6일 분 및 주휴수당에 대하여 미지급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라움인사노무컨설팅의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5일, 6일을 연차사용한 것으로 처리하였다면 퇴사일은 9월 7일입니다.
4대보험 상실일자도 9월 7일로 처리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이야기를 해서 퇴사일에 대한 합의를 보셔야 겠지만 실제 출근은 없어도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되는
상태였기 때문에 퇴사일 이후로 퇴사일자를 잡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하겠다고 한 날을 퇴사일로 정해야 합니다. 출근하지 않은 날은 결근이고 무급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이므로 1개월 근무해야 연차가 발생하는데 연차를 당겨줘서 차감시켜주기로하였다하더라도 퇴사로 발생하는 연차가 없어졌으므로 5일과6일은 결근으로 치리하여야하고 퇴사일은 근로자가 퇴사의사를 전한 9월 9일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근로관계가 유지된 날의 다음날에 해당합니다. 이에, 9월8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보이므로 퇴사일은 9월9일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결근일 등에 대하여는 무노동 무임금에 따라 임금이 지급 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