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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류형식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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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어떤피해를 보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1회만 작성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근로시간, 근로일, 임금 등이 변경된 경우 사용자는 변경된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새로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변경된 근로조건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서면 등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기존과 동일한 근로조건이라면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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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통 기업에서 연봉협상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성과 등을 평가하여 평가기준에 따른 연봉인상률을 정하고 구체적인 연봉액 등은 당사자간에 협의를 통하여 연봉액을 확정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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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갑작스런 퇴근시간 변경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와 연장근로에 대하여 합의를 한 경우 1주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별도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실시할 수 있으나, 그러한 합의가 없었다면 사용자의 일방적인 연장근로 실시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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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생도 공휴일 유급휴일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있어서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이라면 광복절은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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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휴일 근무시 휴일근무수당 지급 가능여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등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이에, 해당 공휴일 등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공휴일 등에 출근한다면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휴일근로시간 x 1.5 x 통상시급의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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