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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빈틈없는반달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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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도 공휴일 유급휴일 아닌가요?

마케팅 회사에서 월~금 오전10시부터 18시까지 시급 1만원 아르바이트로 근무하였습니다. (3.3으로)

7/22부터 8/28까지 근무하였는데 8/15 목요일 광복절에 쉬었는데 이번달 급여에 8/15일 급여가 제외돼서 나왔습니다.

대표님께 문의 드리니 직원들도 공휴일 휴일수당이 안나오는데 알바생은 더더욱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상시근로자는 팀장/주임/직원2/알바1 입니다.

총 5인 이상인데 알바생은 공휴일 유급휴일에 해당이 안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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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 맞다면 아르바이트생이든 정직원이든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공휴일은 모두 유급휴일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소정근로일이 월~금인 상태에서 8/15 목요일은 유급휴일로 처리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알바생의 경우에도 법정공휴일(빨간날)은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이날에는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알바라 하더라도 광복절과 같은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인 광복절은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유급휴일입니다. 근로일이었다면 임금을 받으며 쉬는 날이니 그 날의 임금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있어서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이라면 광복절은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