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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코요테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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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직원을 권고사직 시킨 경우 회사에 어떤 불이익이 있을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회사 직원 중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고 4대보험 적용중인 직원이 있습니다. 1개월 정도 되었는데, 해당 직원을 권고사직 시키는 경우 회사에 어떤 불이익이 올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업무의 특성상 졍규직이나 계약직을 구분짓는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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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 관련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라면 그에 대한 지원 제한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문제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사유가 정당하고 근로자 이에 동의한다면 권고사직을 이유로 한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한다고 하여 특별히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고용지원금 수급이 불가해질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부정수급 관련 조사가 나올수 있구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권고사직하였다 하더라도 어떠한 법적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원금을 수급 받고 있다면 해당 지원금의 지급이 중단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라움인사노무컨설팅의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합의하였을 경우 사직서만 받아두신다면 부당해고 시비 등의 가능성은 낮겠으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받고계시는 고용지원금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권고사직 여부와는 무관하나 미작성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므로 퇴직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 인건비 관련 정부지원금 수급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고 외국인 근로자의 채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주 권고사직이 발생하는 사업장이라면 근로감독의 대상이 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신고하면 회사가 처벌됩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을 수급하고 있는 회사라면 지원금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한국인 근로자를 내보낼 경우 외국인 채용 제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외 권고사직 자체 불이익은 없으나,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은 권고사직은 사실상 해고이며,

    무엇보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자체를 함께 문제삼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을 한 경우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3년간 제한되고, 안자리안전금 등 지원금 제공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