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직원을 권고사직 시킨 경우 회사에 어떤 불이익이 있을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회사 직원 중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고 4대보험 적용중인 직원이 있습니다. 1개월 정도 되었는데, 해당 직원을 권고사직 시키는 경우 회사에 어떤 불이익이 올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업무의 특성상 졍규직이나 계약직을 구분짓는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 관련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라면 그에 대한 지원 제한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문제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사유가 정당하고 근로자 이에 동의한다면 권고사직을 이유로 한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한다고 하여 특별히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고용지원금 수급이 불가해질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부정수급 관련 조사가 나올수 있구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권고사직하였다 하더라도 어떠한 법적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원금을 수급 받고 있다면 해당 지원금의 지급이 중단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라움인사노무컨설팅의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합의하였을 경우 사직서만 받아두신다면 부당해고 시비 등의 가능성은 낮겠으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받고계시는 고용지원금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권고사직 여부와는 무관하나 미작성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므로 퇴직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 인건비 관련 정부지원금 수급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고 외국인 근로자의 채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주 권고사직이 발생하는 사업장이라면 근로감독의 대상이 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신고하면 회사가 처벌됩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을 수급하고 있는 회사라면 지원금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한국인 근로자를 내보낼 경우 외국인 채용 제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외 권고사직 자체 불이익은 없으나,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은 권고사직은 사실상 해고이며,
무엇보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자체를 함께 문제삼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을 한 경우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3년간 제한되고, 안자리안전금 등 지원금 제공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