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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불지마라
까불지마라

휴게시간외 화장실 사용에대해 회사에서 사유서 제출요구 합당한가요?

회사에서 휴게시간을 1시간 작업후 10분간휴식을 하고있 습니다. 그리고 휴게시간은 유급입니다. 그런데 작업시간에 화장실 사용하는데 있어서 계속 재제를 하는데 급해서 갈수도 있는거 아닌가요? 그럴때마다 사유서를 제출 하라고 하는데 이걸 개인 인사평가에 적용 한다는데 이해가 안됩니다. 사유서 요청 정당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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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게시간 외 화장실 사용에 관하여까지 회사가 강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유서의 제출 요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휴게시간 중 용변에 대해서는 제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라움인사노무컨설팅의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외 화장실 이용에 대해 사유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과도한 처사로 보이며, 예외적으로 화장실 사용을 이유로 다른 개인적인 용무를 보는 경우에는 제재 사유가 될 수 있을 뿐입니다.

    회사의 조치가 계속될 경우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외 화장실 사용에 대해 사유서 제출 요구는 근로자 인권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인사평가에 적용하는 것 역시 문제가 됩니다. 국가인권위 등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물론 일회성 생리적 현상으로 사유서 작성은 과하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에, 생리현상 등으로 인하여 화장실을 갔다가 곧 바로 업무에 복귀하는 행위를 휴게시간으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보이므로 이를 이유로 사유서 등을 제출하게 하는 것은 부당한 처우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화장실 이용에 관한 사유서 작성 및 이를 인사평가에 반영하겠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흔히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회사의 인사권을 넘어선 과도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