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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류형식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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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토요일 공휴일 임금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은 3.2시간에 해당합니다.아울러, 휴일근로(주휴일, 공휴일 등) 중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가산분을 포함하여 통상임금의 2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단,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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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출산 보육수당(육아수당) 비과세 20만원 설정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월 임금 중 다른 임금과 구분되어 지급되는 금액을 의미하므로, 기본급과 구분되어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육아수당 또는 보육수당으로 특정하여 지급하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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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도퇴사 하는 경우, 휴가일수 정산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아래의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우리부 행정해석은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등 실제로 근로제공을 개시한 날이 되는 것이나, 노무관리의 편의상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기산일을 정할 수 있으며,○ 다만,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또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보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회신한 바 있으며(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 근로기준과-5802, 2009.12.31. 참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휴가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단서가 없는 한 회계연도 단위로 산정한 휴가일수 모두를 부여할 것이라고 회신한 바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2008.02.28. 참조).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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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비정규직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는 같은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비정규직은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또는 통상근로자보다 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 근로직 등을 의미합니다. 정규직과 가장 큰 차이는 정규직은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되며, 전일제 근로를 전제로 한다는 점입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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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휴가 발생일부터 연차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도돠된 후에는 "휴가"로 사용할 권리는 소멸되지만, 사용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보전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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