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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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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형식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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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카톡으로 보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에 따라 질문자님이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사용자에게 이메일, 메신저 등을 통하여 제출 하였다면, 발급요청서를 받은 사업주는 발급요청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발급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거부한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에 대하여 신고(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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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금체불 민사소송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반드시 노동지청에서 발급해 주는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가 있어야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임금체불을 입증할 수 있는 내역 등이 있다면 노동지청을 통한 진정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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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급반차 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반차제도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반일 단위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유급'휴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반차(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이라면 토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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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기간 전직장 합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제50조(소정급여일수 및 피보험기간)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기간을 계산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라 각각 피보험기간을 계산한다. 1.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한다. 다만,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한다.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는 3년 이내 이직한 직장의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도 합산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 이직일 기준으로 파트타임으로 근무했던 기간은 3년 이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소정급여일수 산정에는 포함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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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을 못주게 되어 근로자들이 소송으로 가면 형사인가요 민사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사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해당 근로자가 사업주의 처벌을 원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회사가 적자 등으로 퇴직금을 미지급 하였다 하더라도 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아울러, 이와는 별개로 퇴직금 등이 체불된 근로자는 별도의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여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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