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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류형식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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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 이하 사업장에 알바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용직으로 근무하며 평균 월8-10일 근무합니다. 4대보험 안들어주시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월 60시간이상 근로한다면(월에 8일이상 근로)사업주는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4대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4대보험에 미가입하였다면 근로계약서, 급여지급 받으신 내역(통장 등), 출퇴근, 업무수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준비하시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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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직 정규직 전환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를 2년 이상 사용한 경우에는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정규직 전환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에서는 어떠한 제한이나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이에, 질문자님 사업장에서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내부 규정(취업규칙 등)에 따라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만, 재직 기간 1년 만료시점은 해당 시점이 유급휴일인 공휴일과는 무관하게 역일상으로 365일이 도과된 시점으로 판단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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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사직의 의사표시(사직서 제출)가 하자가 있는 의사표시라고 인정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의사표시의 취소사유인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사기, 강박에 의한 것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이에, 안타깝지만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이를 해고로 보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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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9월말까지 하고 퇴사하는거 오늘 이야기 해도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해지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30일 전에 통보"라고 되어있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30일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사직절차와 관련한 규정이 없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고, 질문자님이 월급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9월 초에 사직의 통보를 하였다면 11월 1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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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사업자가 근로소득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의 대표자라 하더라도 이중으로 취업이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타 회사에 근로자로 취업을 할 수도 있으며, 업무위탁(프리랜서)계약 등을 통하여 용역 등을 제공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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