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5인 이하 사업장에 알바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용직으로 근무하며 평균 월8-10일 근무합니다. 4대보험 안들어주시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월 60시간이상 근로한다면(월에 8일이상 근로)사업주는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4대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4대보험에 미가입하였다면 근로계약서, 급여지급 받으신 내역(통장 등), 출퇴근, 업무수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준비하시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Q. 9월말까지 하고 퇴사하는거 오늘 이야기 해도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해지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30일 전에 통보"라고 되어있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30일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사직절차와 관련한 규정이 없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고, 질문자님이 월급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9월 초에 사직의 통보를 하였다면 11월 1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