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하다가 실수를 했는데 약 2천만원 금액이 나온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업무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근로자의 업무내용 및 근무조건,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사정등을 고려해서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란 차원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내에서만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대법원 95다 52611호 판결참조)이에, 질문자님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손해의 100%를 청구할 수는 없을 것이라 보이며, 퇴직금은 사용자가 임의로 손해배상액 등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으므로 퇴직금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