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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류형식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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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무원은 투잡을 하면 안되나요? 왜그런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은 영리업무가 금지되어 있으나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때에만 소속 기관장 허가를 받은 후 겸직할 수 있으므로 '공무원 겸직 허가'를 득한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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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휴일 근무시 수당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하고, 월간 근무계획에 있어서도 공휴일인 추석에 애초에 근로하기로 정하였다면 휴일근로일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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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하다가 실수를 했는데 약 2천만원 금액이 나온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업무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근로자의 업무내용 및 근무조건,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사정등을 고려해서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란 차원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내에서만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대법원 95다 52611호 판결참조)이에, 질문자님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손해의 100%를 청구할 수는 없을 것이라 보이며, 퇴직금은 사용자가 임의로 손해배상액 등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으므로 퇴직금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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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장님이 알바비를 차감해서 주신다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은 그 전액이 지급 되어야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임의로 손해배상금 등을 공제 후 근로자에게 지급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결과적으로 질문자님은 임금 전액을 지급 받으시고 질문자님이 배상해야할 손해액이 있다면 그 이후에 배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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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용승계확인서 받았습니다.그러면 따로퇴직금승계확인서안받아도도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어떠한 사유로 고용승계가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영업양도 등의 경우에는 근로관계 포괄승계가 원칙입니다. 다만, 영업양도가 아니라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고용승계는 기존의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등도 승계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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