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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알바비를 차감해서 주신다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치킨집 마감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제가 깜빡하고 에어컨을 안끄고 갔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알바비에서 5만원을 차감해서 주신다는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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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회사가 임의로 임금에서 손해액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만약 고의로 발생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임금은 전액 지급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감액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실제 5만원을 감액하고 지급하였다면 이는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에어컨을 끄고 퇴근하지 않았다고 알바비를 임의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임금 전액 지급 원칙에 반하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급여 차감을 하여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만약 5만원을 공제하고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이 되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임금에서 임의로 손해배상액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절대 불가합니다.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전액 지급되어야 하고 근로자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따로 청구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청구한다하더라도 에어컨을 안 끄고 갔다고 하여 5만원 금액의 손실이 발생했는지도 불분명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상 주의의무 해태가 있으므로 근로자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한다면 해당 금액은 임금체불이므로 노동청 신고하십시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은 그 전액이 지급 되어야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임의로 손해배상금 등을 공제 후 근로자에게 지급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결과적으로 질문자님은 임금 전액을 지급 받으시고 질문자님이 배상해야할 손해액이 있다면 그 이후에 배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