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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재촉하는개미핥기
다소재촉하는개미핥기

일하다가 실수를 했는데 약 2천만원 금액이 나온답니다

이를 빌미로 퇴직금을 주지 않을 수 도 있나요?

제가 손해배상 소송에 걸릴수도 있는 건가요?

일 하는데 충분한 인원이 없는 상황에서 저의 분야의 일을 한것이 아니라 제가 잘 모르는 일을 시켰고 빨리 내쳐야 한다며 재촉하다가 이런일이 생겼던것 같습니다 ㅠ무조건 제탓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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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 해당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업무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근로자의 업무내용 및 근무조건,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사정등을 고려해서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란 차원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내에서만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대법원 95다 52611호 판결참조)

      이에, 질문자님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손해의 100%를 청구할 수는 없을 것이라 보이며, 퇴직금은 사용자가 임의로 손해배상액 등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으므로 퇴직금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손해배상에 대해 회사가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는 있으나 임금에서 임의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실수로 인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미지급시 퇴직금 등 체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동배상액을 임금ㆍ퇴직금과 상계할 수 없다 ( 1993.03.25, 근기 01254-455 )"고 판단하고 있어 상계도 할 수 없습니다. 법원도 동일한 판례를 내놓고 있습니다.

    만인 본인의 업무상 중과실 등으로 발생한 손해도 신의칙상 일정 범위 내에서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해진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었거나 그 피해자에게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 있어서 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피용자의 업무 내용, 근로조건이나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상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 정도,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산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 대하여 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12.13 선고, 94다17246 판결)"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수에 대한 손해배상은 별도로 하더라도 퇴직금은 산정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실수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과실 비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입증함으로써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실수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이는 민사적인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와 무관하게 퇴직금은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미지급시 노동청 신고 가능)

    2.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실수를 하여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알수 없지만 손해배상청구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어떤 상황이신지 알 수 없으나 손해배상과 관계없이 임금, 퇴직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에게 분명한 과실이 있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벗어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해당 손해배상은 따로 청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과 근로자의 손해배상책임은 별개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손해배사책임을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