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원 7명에 이사 4명인 회사가 있는데, 무슨 직원 7명인 회사에 이사가 4명이냐고 일도 안한다고 대표에게 건의했더니 권고사직을 당했는데 노동부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 아울러, 부당해고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다만, 권고사직의 경우 사용자의 사직 권유에 대하여 근로자가 동의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등에서는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해고를 당하신 것이라면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구제신청 등이 가능합니다. 다만,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Q. 노동법 상시근로자 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사업 또는 사업장 판단기준에 따라 본사, 지점, 출장소 등이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각 별개의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으면 직근상위 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근로기준팀-8048, 2007.11.29.)이에,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인사, 노무에 있어서 배치전환이 이루어진다거나 각 사업장의 업무처리 능력 등을 감안하더라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여야 할 것이며, 5인 이상에 해당된다면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등이 발생하게 되므로 각 사업장 별로 연차휴가,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등의 지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