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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백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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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7명에 이사 4명인 회사가 있는데, 무슨 직원 7명인 회사에 이사가 4명이냐고 일도 안한다고 대표에게 건의했더니 권고사직을 당했는데 노동부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직원 7명에 이사 4명인 회사가 있는데, 무슨 직원 7명인 회사에 이사가 4명이냐고 일도 안한다고 대표에게 건의했더니 권고사직을 당했는데 노동부 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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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되겠습니다.

    응한다면 노동부에서도 도울일은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 경우라면

    실질은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 측에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회사의 권유를 받아들여 상호 합의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사 측에서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것이 아니라, 사직을 권유(권고사직)한 상황이라면, 근로자는 회사의 사직 권유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직을 권유한 것을 넘어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해고 통보를 한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통해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다투어볼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이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라면, 해고는 회사 측에서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 없이 일방적으로 특정 기한을 정하여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장에서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전에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거나,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였다면,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신고를 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합의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이므로 질문자님게서는 해고당하신 것으로 보이며 해고를 30일전에 예고하지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고, 또한 이사가 등기도 하지않고 이름만 이사이고 실제로는 근로자와 동일한 업무수행을 하고 있다면 이사까지 포함하여 5인 이상 사업장이 되어 부당해고로 검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 "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 아울러, 부당해고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권고사직의 경우 사용자의 사직 권유에 대하여 근로자가 동의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등에서는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해고를 당하신 것이라면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구제신청 등이 가능합니다. 다만,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