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30분이상 지각 3번, 월급 삭감 질문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임금총액의 1/10을 초과하여 감봉 처분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질문자님이 9월까지 근로 후 퇴사하겠다는 사직의 의사를 밝혔고 사용자가 이 보다 앞당겨 사직처리 한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할 것입니다.아울러, 지각한 시간에 대하여는 무노동 무임금에 따라 월 임금에서 공제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회사의 부당한 감봉(징계)에 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부당 징계로 판정된다면 월 급여 100%를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