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식보조비(비과세 월20만 원)는 출근일수에 비례하나요?
소득세특례로 비과세 되는 급식비20만 원은 출근 일수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이 되나요? 사규로월 15일 이상 출근 시에만 지급한다고하는 것을 사측이 정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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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비과세 되는 급식비 20만원을 회사의 방침에 따라 출근 일수에 비례하여 지급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월 15일 이상 출근 시에만 지급한다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는 해당 규정이 없었고 새로 신설하는 것이라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식대 20만원의 경우 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15일 이상 출근시에만 지급하는것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규정하기에 따라 출근일수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게 할수도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점이 기존에는 출근과
무관하게 전액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변경을 하려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변경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식대 등은 법정 수당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재량으로 취업규칙 등에 식대 등의 지급 조건을 설정하고 해당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식대를 지급하여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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