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프리렌서 4인 사업장 전환 후 퇴직금 발생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바, 판례 및 행정해석에서는 근로자성의 판단기준으로 계약 형태와는 관계없이 실질적인 사용종속성의 유무를 요건으로 하여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이 어떠하든지간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이에, 도급(업무위탁 등)은 '일의완성'이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사용종속 관계에서 '근로자'로 1년 이상 계속 근로 후 퇴사하였다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퇴직금이 발생됩니다.
Q. 근로계약서 미작성 후 퇴사하는데 연차수당 등 요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질문자님이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한 후 퇴사하였다면, 사용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아울러, 연차유급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하여야 하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연차휴가 미젹용)에서 5인 이상(연차휴가 적용)으로 증가한 경우 기존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입사일이 아닌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적용받게 되는 시점, 즉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이 된 시점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임금근로시간과-1279, 2019.9.17.)
Q. 퇴사를 해서 급여일을 기다리고 있는데, 급여일에 급여를 넣어주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노동부에 신고하면 그 회사는 어떤 피해를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하였다면 14일 이내에 잔여 임금 등을 지급할 금품청산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과 사용자간에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었음에도 퇴사 후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