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근무시 수당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휴일 근무시 수당 지급관련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주5일 40시간으로 교대근무를 하는 직원의 경우(매월 근무계획 수립)
추석기간에 근무를 하게 되면 기존 정규 근무계획에 있던 사항이더라도,
휴일근무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정규 근무시간으로 수립된 기간이므로 기존 급여로 지급되면 되는건가요?
답변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일대체가 아닌 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교대근무의 경우 추석기간에 근무를 하게 되면 기존 정규 근무계획에 있던 사항이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정규 근무시간으로 수립된 기간과 무관하게 추석연휴 등 휴일에 근무를 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추석 전날, 추석 당일, 추석 다음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정규 근무계획에 따라 추석 연휴에 근무하더라도, 이는 휴일에 근로를 한 것이므로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월급제 근로자라면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통상임금의 1.5배)를 추가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존에 근무계획에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휴일대체를 실시한 것이 아니라면 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하고, 월간 근무계획에 있어서도 공휴일인 추석에 애초에 근로하기로 정하였다면 휴일근로일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