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민사소송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임금체불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시 노동부에서 발급해주는 확인서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제기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시 노동부에서 발급해주는 확인서가 도움이 되지만 소송 제기에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그냥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확인서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개인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급여통장, 급여명세서 등을 증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청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좀 더 시간적, 비용적으로 간편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체불확인원이 있다면 보다 확실하게 승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반드시 노동지청에서 발급해 주는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가 있어야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임금체불을 입증할 수 있는 내역 등이 있다면 노동지청을 통한 진정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반드시 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한 서류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며, 진정의 제기 없이도 소송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확인체불금품확인서가 필수는 아니나 노동청에서 체불임금을 확인한 강력한 증빙이 되므로 민사소송 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