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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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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민사소송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임금체불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시 노동부에서 발급해주는 확인서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제기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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