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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형순 전문가
명작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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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서 이사갈때 궁금함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 만료시 이사를 희망한다면계약 만료 6-2개월전에 계약을 만기에 종료할 것임을 통지 하여야 합니다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겠으나임대인과 소통하여 결정된 이사 당일에 (시설 상태 공과금납부 등 임대인의 확인이 있을 수 있으며 ) 임차인은 목적물을 반환(비번 또는 열쇠 반납) 하고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 입니다즉 어느 것이 먼저가 아닌 동시에 진행되는 것 입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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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는 왜 약정기간이 2년인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도 전세도 약정 기간은 자유입니다다만 주택 임대차 법에서는 2년 미만의 기간 또는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계약하거나 계약 종료후 묵시적 갱신이 될 경우 임차인이 주장하면 2년의 기간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계약은 위법이 아니라면 자유롭게 합의할 수 있고, 당사자가 합의하는 대로 자유롭게 기간설정이 가능하므로 일테면 3년도 4년도 계약은 가능하나 위 법률 조항을 참조하여 통상적으로 2년으로 계약하는 것일 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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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전세계약 관련해서 입니다.부동산 위임장이 필요산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차기 임대차 계약이 현재 계약자의 원할한 보증금 순환과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나 차기 계약의 당사자는 임대인과 새 임차인일 뿐 입니다따라서 미리 전세 매물을 올려도 괜찮겠는지 임대인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고 임대인도 반대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져서 기존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 받는 것은 부동산이 개입할 사항이 아닙니다계약종료시 공과금 정산하고 이사 및 열쇠 반납으로 점유를 해제하고 동시에 보증금을 돌려 받습니다 (물론 계좌이체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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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주택자의 경우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규제지역이 아닌 지역의 1주택자는 전세대출이 가능해졌습니다기존 전세대출 보증대상에서 제외됐던 부부합산소득 1억원 초과 1주택자 및 시가 9억원 초과 1주택자에 대해서도 전세대출보증이 가능해 졌습니다다만 다주택자,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3억원 초과 아파트 한 채 보유자 등은 보증이 계속 제한되어 대출이 불가합니다또 모든 전세 상품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본인의 소득과 기존 대출에 따라 대출 한도는 개별적입니다가능한 금액은 구체적인 사실을 제시히여 금융기관에 직접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유효한 답변을 받으시겠죠?아래 기사도 참고하세요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4267286635482968&mediaCodeNo=257&OutLnkCh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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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금조달계획서에 이전 전세대출 기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A단지 전세대출은 전세 입주일에 전세임대인에게 입금될 것으로 예상됩니다B단지 매수 계약금이나 중도금 등에는 A단지 대출금이 사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계약금 , 중도금 등은 본인 보유 현금이나 다른 출처가 아닐까요?이 같은 사실에 부합하게 작성하고, 단 B단지 잔금일에 들어오는 전세 보증금은 그대로 매수 대금중 일부 금액으로 기재하시면 될 것입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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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차인 퇴거 시 부동산의 역할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중개사무소는 부동산 중개와 계약서 작성을 주 업무로 할 뿐 이사시 공과금 정산까지 대행하는 것은 아닙니다이사시 사용 공과금의 정산은 사용 당사자인 세입자가 정산하는 것이며 자동 이체를 종료하고 지불이 완료되었음을 임대인과 상호 확인하고 목적물의 상태의 확인 및 반환과 동시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합니다.다만 임대인의 사정으로 이 과정에 참여하기 어려울 때 거래 부동산에서 서비스 차원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며 경우에 따라 유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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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계약 만료 40일 전에 나간다고 하는데 새로운 세입자 복비는 누가 부담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계약만기 2개월전에 통지하고 새 임차인과의 조율과정에서 한두달 이사일이 조정되는 경우라면 계약을 종료한 것으로 보며기존 임차인에게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질문의 경우 통지 기간을 경과한 후 예기치 않은 통지의 경우는 통지일로 부터 3개월의 기간동안 임대인은 계약을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만일 임차인의 사정을 이해하고 보증금을 바로 돌려주기로 하였다면 중개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통지일로 부터 3개월에 해당하는 기간중 통지이후 거주기간을 뺀 기간의 임차료 수준으로 중도 해지에 대한 보상 합의를 할 수도 있을 것 입니다.이것은 당사자 합의일 뿐 입니다원만하게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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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재계약 시 보증금 인하하면 계약서 재작성 및 확정일자 유지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1. 다른 조건의 변화가 없다면 기존 계약서에 부기하는 방법도 문제 없습니다2. 1항 처럼 기존계약서 부기한다면 확정일자 역시 유지됩니다3. 가급적 "이번 계약은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계약"이다 또는 "이번 계약은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계약"이다 라고 명확히 언급하는 것이 있는 것이 향후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갱신청구권은 사용하지 않았다면 2년뒤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보증금이 하락하고 있다면 큰 의미가 없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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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계약자: A, 전세금은 A와 B의 자산일 때, 법적 보호 문의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1)~3)계약서를 명의자를 바꾸거나 공동명의자로 정정하는 것은 임대인의 동의한다면 불가한 것은 아니나 임대인 입장에서 실익없는 분쟁을 피하고자 할 것입니다만일 승낙하더라도 계약 종료 또는 해지시 보증금 수령자와 유효한 소통의 대표로 둘 중 한 사람으로 지정하는 특약이 없다면 임대인이 동의하기 어려울 수 있고 이렇게 동의한다면 결국 분쟁의 해결은 당사자의 몫입니다.두 분이 보증금 관련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차용증을 작성을 검토해 볼 수도 있지 않을 까요?차용기간은 임대차 계약 기간에 일치시키고 전세보증금 반환시 즉각 상환한다는 약정을 하는 정도...이상은 개인적 견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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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계약서를 분실한거같은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 종료일, 임대인 인적사항, 그리고 보증금의 확인과 정확한 환불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계약서를 참조합니다.혹시 계약 당시 중개사무소가 영업중이라면 사본을 부탁할 수 있습니다 (중개사무소 원본5년 보관합니다)계약 만료시 계약서를 돌려주는 것은 아니니 보증금, 임대인 등을 잘 알고 있다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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