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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함과 신뢰를 중시하는 민혜옥공인중개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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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혜옥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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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재연장을 1년 할 경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민혜옥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는지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는데요, 청구권을 써서 계약시 퇴거 예정 3개월 전에 통보하면 임대인이 무조건 전세금을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청구권을 이미 썼다면 재계약으로 중간에 퇴거시 중개수수료도 발생할 수 있고 집이 계약될 때까지 기다려야 될 수도 있으므로 필요한 기간만큼만 재계약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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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재계약시 깍인 전세금에 대한 이자
안녕하세요. 민혜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요즘 전세가가 많이 내려가서 임대인이 오히려 돈을 내주며 재계약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임대인이 목돈이 없어 내줘야하는 금액대신 월세로 전환해서 계약하는 경우도 심심치않게 봅니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고 종전계약서에 특약으로 기재해도 문제될 것이 없으니 그대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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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계약금 납부 후에 계약 취소한다고 하면 위약금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민혜옥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금을 지불하셨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계약해지시 위약금으로 이미 지불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특약에 다른 조건을 추가하지 않은 이상 더이상의 위약금은 없습니다.이경우 중개수수료는 발생하게 됩니다.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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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계약을 하면 중개보수료는 누가 내나요?
안녕하세요. 민혜옥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에 있어 임대인은 임대인이 의뢰한 부동산에,임차인은 임차인이 의뢰한 부동산에 각각 중개보수를 지불해야 합니다.보수금액은 전세금에 따른 법정수수료를일반과세자에게는 부가세 10%를 따로 지불해야 하므로 간이냐 일반이냐에 따라 달라지고 서로 협의가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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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퇴거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민혜옥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 만료전에 나가시는 경우이니 임대인께 사정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시네요. 본인이 중개수수료를 내기로 하셨으면 그걸 핑계삼아 다른 부동산에도 내 놓겠다고 말씀해보세요.그리고 집을 최대한 깨끗하게 정리정돈이 잘 된 상태로 보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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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채권최고액의 의미는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민혜옥 공인중개사입니다.채권최고액은 금융기관에서 대출 받은 금액의 120~130%가 설정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경매시 은행에서 다 가져갈 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는것이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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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갭투자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민혜옥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을 매수하는 목적은 대략 본인이 거주하기 위한 것과 매수해서 세를 놓다가 가격이 오르면 매도하여 시세차익을 얻기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갭투자는 후자의 경우로 예를들어 매매가가 4억인데 전세는 3억7천만원 받을 수 있다면 현금 3천만원으로 4억짜리 집을 매수 할 수 있는 경우로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인 3천만원이 갭투자인 것입니다.시세가 계속 올라갈 경우에는 문제 될 것이 없지만 매매가 하락으로 전세가도 하락할 경우에 임차인에게 돌려줄 자금이 없을 경우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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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계약 하고나서 철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민혜옥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가계약을 한다는건 다른 사람보다 먼저 해당 물건을 선점 하기 위해서 계약금 일부를 송금하고 계약서를 추후에 작성하기로 하는 것입니다.이 경우 가계약도 계약으로 보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 전에 임대인의 사정일 경우 임대인은 기 수령한 금액의 2배를 배상하고, 임차인의 사정일 경우 임차인은 지급한 금원을 포기하고 해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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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전세계약시 집주인의 대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민혜옥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 하시려는 집의 등기사항증명서에 담보대출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금융기관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대출액의 120프로가 기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그리고 대출이나 기타 권리관계가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되는데는 약 일주일간의 기간이 소요되는데 그 공백 기간 동안은 열람시 사건처리중으로 나옵니다.참고로 등기사항증명서는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시면 열람 또는 발급 받으실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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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구매때 외국인도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민혜옥 공인중개사입니다.외국인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1금융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국내거주기간,신용도,연소득 등 개인의 조건에 따라 가능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은행에 직접 문의 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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