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이륜차 보험 가입을 했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계약내용 변경 필요 없습니다. 만 26세 이상이며 가족이기 때문에 보험 적용됩니다. 만 26세 이상 운전자 가족 한정 특약으로 가입하셨다면 가족한정 특약은 기명피보험자의 가족만 운전하도록 제한하는 특약으로서 가족외의 사람이 낸 사고에 대해서는 대인배상1에서만 보상하고 그 외의 가입담보에서는 보상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명피보험자의 가족은 기명피보험자 부모 또는 양부모, 계부모,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 계부모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계자녀, 기명피보험자의 며느리 및 계자녀의 배우자 포함, 기명피보험자의 사위 및 계자녀의 배우자 포함 다만 사실혼 관계의 계부모 및 계자녀는 제외입니다. 운전자범위에서 운전자 연령이 만26세 이상이 아니라면 대인배상 1에서 보상하고 그외의 가입담보에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족한정특약에 속하시고 만26세 이상이시기 때문에 계약자가 본인이시면 보험 대상이 되겠습니다.
Q. 2세대 실손보험 만기시, 2세대로 재계약되나요, 보험판매사가 판매중인 x세대로 재계약되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가입하신 보험은 2세대 실손 표준화 2차로 보입니다. 내년에 만기가 되어서 15년 재가입을 하게 되면 해당 시점에 판매되고 있는 5세대로 재계약이 됩니다. 원래 정부에서는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 즉 2세대 실손 표준화 1차 가입자에 대해서연말에 출시하는 5세대 실손보험으로 강제매입하려고 계획을 세웠다가 철회했고 지금은 1,2세대 표준화 1차 가입자에 대해서는 선택사항으로 해두고 있습니다. 그대로 갖고 가든지 아니면 전환하든지 하는 것입니다. 손해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해당 가입자는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Q. 미만성 대b-세포림프종으로 입원 치료하게되엇는데 보험금 관련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영양제 비타민제 등의 약제와 관련해서 소요된 비용, 약관상 보상하는 질병을 치료함에 있어 해리주사는 약사법령에 의하여 약제별 허가사항 또는 신고사항으로 사용된 경우, 요양급여 약제가 관련 법령 또는 고시 등에서 정한 별도의 적용기준대로 비급여 약제로 사용된 경우, 요양급여 약제가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의 비급여사용승인 절차를 거쳐 그 승인 내용대로 사용된 경우, 상기 가목 내지 다목의 약제가 두 가지 이상 함께 사용된 경우여야 합니다. 즉 해리주사가 보장대상이 되려면 의사의 질병치료목적이라는 내용과 식약처 허가사항에 맞게 처방되었다는 것이 의사소견서, 진단서에 객관적으로 증빙되어야 합니다.
Q. 보험을 갈아탈 때 3개월정도는 둘 모두 유지하는게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은 가급적이면 보험설계사 입장에서는 최소 2년 이상 유지하는 것이 좋구요. 만기환급금을 받으려면 5년 이상 납입하고 10년 이상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 보험을 3개월 가량 유지를 권유하는 것은 환급금을 받기 위한 기간이거나 3개월이 제 생각에는 고지의무에서 최소 3개월내 질병확정진단, 질병의심소견, 치료, 입원, 수술 등에 대해서 고지를 해야 하는 기간이 지나야 하는 병력사항이 있거나 한다면 여기에 대한 내용이 없을 때 갈아타야 고지할 때 문제가 생기지 않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