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상해 보험

언제나커다란밀크티
언제나커다란밀크티

안녕하세요 이륜차 보험 가입을 했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오토바이를 사면서 이륜차 보험을 가입했는데 보험료 때문에 어머니 이름으로 가입했습니다 근데 보험료 납입은 제가 할려고 계약자를 제 이름으로 하고 피 보험자를 어머니 이름으로 보험 계약을 했는데 보험 계약은 만 26세 이상 운전자 가족 한정 으로 가입했습니다 어머니는 오토바이 운전을 안하시고 제가 운전을 하는데 이 경우 교통사고가 났을시에 저도 보험 보장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보험사에 연락해서 계약 내용을 변경 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을 주신분이 운전을 한다면 본인의 연령에 마쭈어야 합니다 가족중 오토바이운전을 할 사람들중 가장 적은 나이 이상으로 하여야 보장이 됩니다 26세이상으로 가입을 했다면 본인의 나이가 보험나이로 만 26세이상이면 괜찮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내용 변경 필요 없습니다. 만 26세 이상이며 가족이기 때문에 보험 적용됩니다.

    만 26세 이상 운전자 가족 한정 특약으로 가입하셨다면 가족한정 특약은 기명피보험자의 가족만 운전하도록 제한하는 특약으로서 가족외의 사람이 낸 사고에 대해서는 대인배상1에서만 보상하고 그 외의 가입담보에서는 보상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명피보험자의 가족은 기명피보험자 부모 또는 양부모, 계부모,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 계부모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계자녀, 기명피보험자의 며느리 및 계자녀의 배우자 포함, 기명피보험자의 사위 및 계자녀의 배우자 포함 다만 사실혼 관계의 계부모 및 계자녀는 제외입니다. 운전자범위에서 운전자 연령이 만26세 이상이 아니라면 대인배상 1에서 보상하고 그외의 가입담보에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족한정특약에 속하시고 만26세 이상이시기 때문에 계약자가 본인이시면 보험 대상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계약이 가족 한정 만 26세 이상으로 되어 있다면 질문자님이 운전하셔도 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보장 여부는 보험사 약관과 계약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족이고 26세 이상에 해당하신다면 보험은 정상 작동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나이가 만 26세 이상이기만 하신다면요.

    혹시 모르니 보험사 콜센터 전화로 확인 한번 해보세요!

    만나이 계산이 잘못되서 보장을 못받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

  •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이륜차 보험의 계약자는 본인이며, 피보험자는 어머니로 설정되어 있고, 운전자 범위는 '만 26세 이상 가족 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이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첫째, 보험에서 규정하는 ‘가족’의 범위 안에 본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보험사에서는 가족을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 즉 부모와 자녀 관계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어머니의 자녀인 본인은 ‘가족 한정’ 조건에 해당됩니다.

    둘째, 운전자의 연령이 만 26세 이상이어야 하며, 본인이 이 조건을 충족한다면 '만 26세 이상 가족 한정' 조건에 부합하므로 보험 보장 대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보험 구조상 본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보험사마다 약관의 세부 해석이나 가족의 범위에 대한 정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사고 발생 시 보장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해당 보험사에 직접 문의하여 현재 계약 구조로 보장이 가능한지 사전 확인을 해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병룡 보험전문가입니다.

    이경우는 본인이 만 26세 이상이면 피보험자가 어머니더라도 직계 가족이기때문에 26세 가족한정이면 사고시 혜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륜차보험은 이륜차의 사용 용도에 따라서 보험료 달라집니다,

    차주가 어머님이라서 운전범위를 질문자님 만나이 이상 가족한정으로 해서 가입을 해야

    질문자님 운전이 가능합니다.

    맞게 가입하신겁니다,

    이륜차 보험은 질문자님만 운전하도록 지정하여 가입이 안되세요.

  • 가족한정특약이면 사고시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가입자를 중심으로 부모, 배우자, 자녀가 보험처리됨)

    오토바이 보험이라면 책임보험인지 종합보험인지도 중요하며 만약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라면 사고시 형사처벌(종합보험 미가입)을 받을 수 있으니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보험자를 어머니로 하였으나 운전자범위를 가족 한정 만 26세로 설정해두었다면 해당 범위에 속하신 경우 같이 보험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과 크게 다른게 없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동차보험도 부모님이 계약자 피보험자로 가입을 하시고 운전자범위를 가족한정, 나이를 설정해두시면 해당 나이가 되는 가족들이 운행하여 발생한 사고건들도 전부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