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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공동명의의 자동차 가족보험으로 운전중

어머니랑 공동명의의 자동차를 소유하고 10년째 운전중인데요.

보험은 어머니가 계약하신 가족한정보험으로 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 명의로 신차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신차 본인한정 보험가입시 지금까지 위의 가족한정보험으로 운전한 기간을 인정 받을 수 있나요?

지금 차 보험 계약자는 어머니이셔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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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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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애 보험전문가
    이미애 보험전문가
    인카금융서비스(주)

    안녕하세요. 이미애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시점부터 보장입니다.

    가족한정으로 가입시 가족이 운전가능한 것이 되고, 개인 한정으로 가입하시면 그 시점부터 지정 차량은 개인 한 사람만 보장됩니다. 그리고 가족으로 묶인곳엔 계약자인 어머님 한명으로 변경하시면 앞으로 보장기간 만큼만 환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족한정보험으로 운전한 기간 중에 가입경력 인정대상자로 등록된 적이 있어야 합니다.

    가입경력 인정대상자는 가족한정 운전범위 내의 가족 중 2명까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

    가입경력 인정대상자로 등록된 기간은 최대 3년까지만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족보험을 가입을 했을때 미리 이야기 해야 운전경력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3년입니다.

    따로 이야기를 보험사에 하지 않았다면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 단독명의후 자동차보험 가입시

    그동안 어머님 보험에 가족한정으로 운행하셨다면 자동차보험 가입시

    가입경력지정을 하셨어야합니다,

    가입경력 지정 하지 않았다면 해당 보험사 연락해서 소급배서 신청 가능합니다,

    3년 인정만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전에 자동차보험 가입시 가입경력인정자 신청을 해두었다면 경력을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입경력인정을 신청하지 않고 자동차보험을 준비를 하였다면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군대를 운전병 관련 병과시라면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인정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경력을 인정 받으실려면 어머니 명의의 자동차를 가족한정으로 운전하시면서 가입경력인정 받으실수 있도록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럼 신차 본인한정 보험가입시 지금까지 위의 가족한정보험으로 운전한 기간을 인정 받을 수 있나요?

    : 단순히 공동명의이고 가족한정보험으로 가입하였다고 하여 운전경력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운전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해당 보험에 경력자로 등록된 사람만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