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보험계약 변경 고객센타 내방하면 다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계약자 및 수익자를 변경하려면 보험고객센터에서 보험계약, 피보험자, 수익자에 대한 신분증을 지참해서 방문해서 하시거나 방문하지 않고 보험사에서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변경신청서와 함께 보험사별로 요청하는 추가 요청서률를 모두 준비해서 원본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직무위험도 변경은 상해보험에서 해야 하는 것인데요. 해당 직무변경은 보험설계사나 보험고객센터와 문의해서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하시는 업무가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변경하시기 보다는 명확하게 정해졌을 때 정하시는 것이 좋고요. 변경이 되면 통지를 하셔야 합니다.
Q. 실비보험 가입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고지의무에서 5년이내에는 7일 이상 치료, 30일 이상 약복용, 입원, 수술, 10대 질병 관련 의료행위입니다. 여기서 TFCC완전파열은 10대 질병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2025년 1월경 타병원에서 tfcc손상 의심진단을 받고 약 처방 후 2025년 6월 경 또 다른 타 병원에서 엑스레이, 초음파검사로 추가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1년 이내 고지의무사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2025년 11월에 보험가입 예정이라면 이때에는 고지를 해야 합니다. 의심진단을 받고 처방을 받은 경우에는 문제점을 완전히 해결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전기간부담보가 나올 수 있습니다. 기간부담보와 전기간부담보가 나오는 예를 보면 1년 전 대장 용종 제거를 한 경우에는 기간 부담보 승인이 된다면 유방결절로 추적관찰을 하고 제거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기간부담보로 승인이 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한 상태로 의심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전기간 부담보가 나올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전기간 부담보는 5년간 병원 이용이 없으면 부담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