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보험 청구 서류 문의 드려요 질병 같은 경우는, 비급여 없고 질병코드 기재 되어 있으면, 상세 서류 안내도 되잖아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질병의 경우에는 질병코드가 기재되어 있고 의사의 치료 및 진단에 따른 것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면 되지만 상해는 조금 다릅니다. 상해는 세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우연성, 외래성, 급격성입니다. 이 세가지가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우연성은 피보험자의 의사에 기인하지 않은 원인 또는 결과의 발생이 예견되지 않아야 하고요. 외부적요인에 기인해야 한다는 외래성이 있어야 합니다. 기존에 질병에 의한 것이라는 기왕증이 나오면 안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의 발생을 피할 수 없을 정도로 급박한 상황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질병코드 M을 받았다면 이는 상해가 아닙니다. 상해코드 S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상해사고시 입증서류는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공공기관, 손해보험사, 공제조합 등의 사고사실확인서가 필요하며 병원에서는 초진차트 등 상해사고 증빙서류 및 보험금청구서상에 사고내용이 상세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Q. 여행자 보험들고 돌아오는 비행기 표가 취소되고 1루 연기 되어서 다시 비행기표가 확인되면 이것도 비행기 지연에 따른 비용을 신청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비행기 지연에 대한 보장은 항공기는 4시간 이상 수하물은 6시간 이상 지연되면 보상이 됩니다. 지연, 결항 상황으로 지출한 식비, 통신비, 숙박비 등을 증빙해야 합니다. 카카오페이 손해보험에서는 2~4시간 지연되면 최대 3만원을 보장해준다고 합니다. 탑승하기로 예정되었던 시간보다 4시간 이상 지연되어 다음 대체 항공편을 제공받기 전까지 기다리는 시간동안 사용한 비용이어야 합니다. 식비, 통신비, 숙박비가 항공기 지연에 따라서 사용된 금액임을 증빙할 수 있는 영수증과 비행기 여행 항공명편, 지연시간 사유가 적혀있어야 합니다.
Q. 비뇨기과에서 소변검사비랑 진료비 보험처리 된건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해당 소변검사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서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실비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3만 5천원 정도 나왔다면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 내역서 등을 가지고 청구하시면 되는데요. 소변검사는 급여이기 때문에 4세대 실비보험 기준으로 의원급이나 중소병원 1만원,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 2만원과 진료비의 20% 중 큰 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는 식으로 보상이 되겠습니다. 20%는 7천원이기 때문에 의원급이나 중소병원이라면 1만원을 제외하고 2만 5천원이고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은 1만 5천원을 돌려받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