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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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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도현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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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임금체불
2024년 6월 10일 작성 됨
Q.
임금체불 노동부 진정 넣었으나 합의안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합의를 하지 않을 시 사업주는 임금체불로 인해 처벌을 받으며 법적으로 체불된 금품을 지급받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2024년 6월 10일 작성 됨
Q.
회사에서 이유 없이 권고사직할 경우,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없습니다. 사업주와 협의를 하여 퇴사하는 것이므로 위로금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2024년 6월 10일 작성 됨
Q.
합법적 구조조정의 기준이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의하면 경영상 해고를 위해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를 갖추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4년 6월 10일 작성 됨
Q.
급여 명세서 계산식 미표기 시 법적 문제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 작성시 수당을 산정한 식이 적혀있어야 하며 현재 급여명세서상 산정식을 적지 않은 경우 시정지시 사항에 해당하며 과태료까지 물지 않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2024년 6월 10일 작성 됨
Q.
편의점 알바생도 해고할때에는 미리 알리고 해고 절차를 지켜야하는가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해고 30일 전 해고예고 절차를 거쳐야하며 예고를 하지않을 경우 30일 분의 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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