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야근을 열라 많이 하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하여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 이상인 경우가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9주) 이상 계속된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제한업종(토지의 경작ㆍ개간,식물의 식재 재배ㆍ채취 사업,그 밖의 농림 사업,동물의 사육,수산 동식물의 채취ㆍ포획ㆍ양식 사업,그 밖의 축산,양잠,수산 사업,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에 해당되지 않아야합니다.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증빙자료를 가지고 계시면 좋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