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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박도현 전문가
노무법인 바우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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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르바이트하기로 해놓고 못가게 되면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아니요, 근로자는 근로의 자유가 있어 당일 퇴사도 가능하며 아르바이트생에게 처벌이 가해지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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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급제 주휴수당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1주일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하므로 월요일에 입사하셨다면 일요일까지 결근이 없었다는 가정하에 1번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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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 52시간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갖춰야할 법적 의무는 없다고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52시간을 초과하는 것에 대한 증빙자료등을 캡처하여 근로감독 청원을 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 내 노사협의회 등이 있다면 안건으로 제기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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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에쓰인대로이행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3개월 미만 근속기간을 가진자에게는 1달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속기간이 더 길 경우 1달 전 해고예고를 해야하며 하지 않을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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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비 미지급 관련해서 대처 요령 문의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위 법조문에 따라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지급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고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1치적으로 진정서에 근로조건을 기재하여 문제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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