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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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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전문가
세무법인삼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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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전 작성 됨
Q.
부모님한테 천만원 이하 받은돈 문제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소득이 없는.자녀에게 생활비내일 지급 하는 것은 비과세 증여 대상으로 증여세가 과세 되지 않습니다또한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50,000,000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 금액이내 증여 금액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개월 전 작성 됨
Q.
조부모께 증여받으려고 하는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조부모가 손자에게 증여 하는 경우에는 손자가 성연인 경우에는 50,000,000원 증여재산공제가 적용이 되고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0,000,000원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증여재산공제 초과 금액의 대해서 증여세 세율이 적용되어 증여세 산출세액이계산되고 또한 세대를 생략한 할증 과세가 되어 30% 할증이 적용 됩니다.
2개월 전 작성 됨
Q.
성인이 조부모님께 처음 증여받을경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미성년자인 직계비속이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2천만원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고 3천만원에서 세대생략할증과세로 세율이 13%가 적용됩니다.
2개월 전 작성 됨
Q.
임대사업자 부가세 종합소득세 신고 주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임대사업자의 경우 7월과 1월에 부가세신고를 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개월 전 작성 됨
Q.
법인세 업무무관부동산 이자 조정명세서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지급이자 손금불산이자 할때 자기자본금액도 반영하기 때문에 불러오기해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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