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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활달한블루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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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공제 비율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아버지 사망으로 상속세 계산시 배우자와 자녀 3명이 있을경우 배우자 상속비율과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며,자녀중 1명이 상속을 안 받을경우 배우자 상속비율이 올라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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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정지분비율은 배우자 1.5 : 자녀들 각각 1입니다. 따라서 자녀가 세명일 경우 배우자의 법정비율은 1.5/4.5이며 자녀 한분이 상속을 안받더라도 법정비율은 동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 3명이 재산, 채무를 상속받는 민법상의 법정상속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법정 상속지분 : 33.33%(=1.5/4.5)

    2) 자녀 3명 각각의 법정지분 : 22.22%(=1/4.5)

    이 경우 자녀 1명이 재산 상속을 받지 않은 경우 다른 상속인의 상속지분비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나민재 세무사입니다.

    법정상속재산비율은 배우자 1.5 , 자녀 1 입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상속비율은 1.5/4 에 해당합니다.

    상속포기자가 발생시 해당 비율은 상속자에게 귀속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시 법정비율은 배우자 1.5 자녀는 1로 계산하고 한명이 상속포기 시 다른 상속인의 상속재산은 늘어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