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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승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승찬 전문가입니다.

박승찬 전문가
Q.  이벤트로 당첨 된 상품 수령에 대한 저세 공과금 이란?
안녕하세요. 이벤트 등으로 인한 상품의 경우 기타소득로 분류 되어 비과세 금액 5만원을 초과하면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아마도 상품 수령 전에 해당 업체에서 세금액은 알려줄 것 같고, 상품 금액의 22%을 부담하실 것 같습니다.경품 금액에 따라 분리 과세로 종결 될 수도 있고 종합소득 신고 후 환급을 받는 것이 유리하거나 추가 납부가 될 수도 있을 가능성은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같은 주체로부터 같은달 동안 나눠 받은 금액이 합산하여 5만원을 넘는 경우
안녕하세요.기타소득의 경우 5만원의 비과세 한도가 있는 것은 맞으나 말씀해주신대로 1,2,3일차가 각각 다른 것에 의하면 말씀해주신대로 비과세로 될 가능성이높으나, 만약 단순히 3일간 일을 하고 하루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따로따로 지급만 받은 것이라면 3일치 소득 9만원에 대하여 합산해서 과세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Q.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어떤 case로 인해서 합산 배제 대상자가 되셨는지는 모르겠으나,임대 주택 등 보유자의 경우에는 종부세 과세 제외를 위해서 배제 신청을 하거나,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1주택으로 과세할 것인지 명의 별 지분율로 할 것인지를 선택해서 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과세특례)불이익이라고 하면, 실제로 특례 적용시에는 세금이 적게 나올 수도 있는 것을, 신청하지 않으므로 인해 과세금액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Q.  온라인매출 거래 발생 전 배송비 환불시 계정과목?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질문이 정확히 이해는 안되지만,미리 지급하신 비용이 있으시면 선급비용,비용은 아니고 돈만 미리 지급하셨으면 선급금으로 계상 후 실제 분개 반영시에 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Q.  야유회 상금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금액은 복리후생비 처리하시면 될 것 같고, 해당 금액의 인출 및 사용 용도 관련해서 별도의 품의서를 따로 구비하셔서 승인을 받아놓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팀별로 분배금액 정도 주기해두면 더 좋을 것 같고요..)감사합니다.
363738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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