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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승찬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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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9일 작성 됨
Q.
이벤트로 당첨 된 상품 수령에 대한 저세 공과금 이란?
안녕하세요. 이벤트 등으로 인한 상품의 경우 기타소득로 분류 되어 비과세 금액 5만원을 초과하면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아마도 상품 수령 전에 해당 업체에서 세금액은 알려줄 것 같고, 상품 금액의 22%을 부담하실 것 같습니다.경품 금액에 따라 분리 과세로 종결 될 수도 있고 종합소득 신고 후 환급을 받는 것이 유리하거나 추가 납부가 될 수도 있을 가능성은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2022년 9월 8일 작성 됨
Q.
같은 주체로부터 같은달 동안 나눠 받은 금액이 합산하여 5만원을 넘는 경우
안녕하세요.기타소득의 경우 5만원의 비과세 한도가 있는 것은 맞으나 말씀해주신대로 1,2,3일차가 각각 다른 것에 의하면 말씀해주신대로 비과세로 될 가능성이높으나, 만약 단순히 3일간 일을 하고 하루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따로따로 지급만 받은 것이라면 3일치 소득 9만원에 대하여 합산해서 과세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2022년 9월 8일 작성 됨
Q.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어떤 case로 인해서 합산 배제 대상자가 되셨는지는 모르겠으나,임대 주택 등 보유자의 경우에는 종부세 과세 제외를 위해서 배제 신청을 하거나,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1주택으로 과세할 것인지 명의 별 지분율로 할 것인지를 선택해서 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과세특례)불이익이라고 하면, 실제로 특례 적용시에는 세금이 적게 나올 수도 있는 것을, 신청하지 않으므로 인해 과세금액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2022년 9월 8일 작성 됨
Q.
온라인매출 거래 발생 전 배송비 환불시 계정과목?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질문이 정확히 이해는 안되지만,미리 지급하신 비용이 있으시면 선급비용,비용은 아니고 돈만 미리 지급하셨으면 선급금으로 계상 후 실제 분개 반영시에 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2022년 9월 7일 작성 됨
Q.
야유회 상금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금액은 복리후생비 처리하시면 될 것 같고, 해당 금액의 인출 및 사용 용도 관련해서 별도의 품의서를 따로 구비하셔서 승인을 받아놓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팀별로 분배금액 정도 주기해두면 더 좋을 것 같고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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