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게 월세 세금계산서 발행 및 환급 질문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의 경우 6개월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6개월간 임대인에게 이체한 부가가치세를 부가가치세 신고 시 납부할 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납부할 금액보다 공제할 금액이 많다면 초과분을 환급받는 것입니다.대표님께서는 간이과세자시기 때문에 1년에 한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게 되며, 전액이 아닌 부가가치세의 5.5%만 공제받으실 수 있으며, 납부할 금액보다 공제할 금액이 많은 경우에도 환급이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