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세 비과세 여부??(일시적 1가구 2주택)
19년 9월 A아파트 청약당첨으로 분양권 계약
20년 12월 B아파트 매수하여 거주
22년 11월 A아파트 완공 입주(전세줌)
24년 12월 B아파트 매도예정
B아파트 매도 시 일시적 1가구 2주택적용하여 양도세 비과세 가능한가요??
지역은 A부산수영구 B부산북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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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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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분양권을 21년 이전에 취득하셨으니 해당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A분양권과 B주택을 보유하고있던 기간에는 B주택 1주택에 해당하며,
A분양권이 완공되어 A주택으로 전환되었을 때 2주택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2022년에 A주택을 취득한 것이고, 그로부터 3년 이내에 B주택을 양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B아파트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나고 A주택을 취득했으므로, A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은 B아파트를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