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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화양연희
화양연희

양도세 비과세 여부??(일시적 1가구 2주택)

  1. 19년 9월 A아파트 청약당첨으로 분양권 계약

  2. 20년 12월 B아파트 매수하여 거주

  3. 22년 11월 A아파트 완공 입주(전세줌)

  4. 24년 12월 B아파트 매도예정

    B아파트 매도 시 일시적 1가구 2주택적용하여 양도세 비과세 가능한가요??

    지역은 A부산수영구 B부산북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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