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허가 미등기 주택 상속취득세 관련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상속으로 취득한 미등기건물도 취득세를 납부 및 등기하셔야 합니다.양도소득세의 경우 실질에 따라 과세하기 때문에 무허가, 미등기 등에 무관하게 주택 수에 포함하므로 등기하지 않더라도 1세대 1주택이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 상속으로 인하여 2주택에 해당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이 점 참고하여 상속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