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세액 선택 어떤 기준으로 선택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자는 매달 원천징수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합니다.하지만 이는 확정적인 납부세액은 아니며 1년간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함으로써 소득세가 확정되는 것입니다.이 때, 연말정산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보다 원천징수된 금액이 많다면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으며,연말정산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이 원천징수된 금액보다 많다면 추가로 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즉 간이세액표에 따른 금액을 그대로 원천징수하든, 80%, 120%를 원천징수하든 세금을 납부하는 시기의 차이이며 결과적으로 납부하는 세액은 같습니다.공제나 감면을 많이 적용받는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80%로 원천징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