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범위 알려주세요
이번에 빌라 매도하면서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데 아래 항목들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빌라 매수 시 납부했던 법무사 비용
빌라 매도 시 부동산에 납부한 중개수수료.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경우 기본 요율이 아닌 부동산과 협의하여
기본요율보다 높게 책정되었는데 이부분도 인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2010년 이전에는 등록세 별도),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샷시교체비, 베란다 확장비 등은
필요경비로 차감공제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기본요율보다 더 높게 지급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산출시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빌라 매수 매도 중개수수료 및 취득시 법무사비용 양도시 필요경비로 인정 가능하고 법정중개수수료율을 초과하는 중개수수료를 실제 지급한 사실을 입증하시면 필요경비에 산입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둘 다 가능합니다.
법정 한도를 초과하여 지출한 수수료도 전액 필요경비 인정 가능합니다.
다만 중개사가 매출을 축소신고한 것과 법정 수수료를 초과하여 받은 것에 대하여 조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보다 높이 지급했더라도 현금영수증 등을 통해 실제 지출 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면 전액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