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대표자 상여처분 후 세무처리 방법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귀속연도 2023년(근로 제공연도)지급연월 2024년 10월(소득금액변동통지서 받은 날)제출연월 2024년 11월 10일(소득금액변동통지서 받은 날의 다음달 10일)신고구분 매월, 연말, 소득처분으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및 원천징수영수증 제출하시면 됩니다.인정상여 처분된 대표자가 근로소득만 있어서 연말정산으로 종료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없이 위의 신고와 원천징수로 종결되고,근로소득 외의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인정상여에 따른 근로소득 증가분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하시면 됩니다.기한 안에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