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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대벌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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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도양수, 권리금세금 관련문제

<포괄양도양수가 가능한가요?>

  1. 저는 일반과세자이고, 권리금받고 가게를 넘기기로 했습니다. 조건은 동일 상호,상표사용금지, 레시피제공불가 입니다. 그외에는 모두 넘깁니다 양수인은 영업승계받지않고 새로 영업신고를 하여 간이과세자로 시작할 계획입니다 동일업종입니다 포괄양도양수가능한가요?

<권리금세금신고>

  • 권리금이 500만원으로 소액인데도 8.8% 원천징수 하고, 부가세10프로 양수인에게 받은뒤 세금계산서+부가세 신고해야하나요?

  • 포괄양도양수 성립된다면 세금계산서+부가세신고는 안해도 되는게 맞나요?

세금신고를 아예 안하고 개인간의 거래로 하면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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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경우에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므로 포괄양수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포괄양수도가 성립된다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고 부가세 또한 신고할 필요가 없지만, 해당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후 부가가치세 신고하셔야 하며, 양수인은 다음 신고기간에 환급받으면 됩니다.

    권리금 500만원의 경우 부가가치세 50만원을 추가로 받고, 기타소득 원천징수금액 44만원을 덜 받아야 합니다.

    50만원은 부가가치세로 납부하시면 되며, 44만원은 양수인이 원천세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이 200만원이 되므로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실 필요는 없지만, 타소득금액에 따라서 세율이 20% 미만으로 적용된다면 합산 신고하여 원천징수된 금액 44만원을 돌려받으실 수도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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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알고 계신 것처럼 모두 세금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신고를 원치 않으신다면 상대방도 이에 대해서 동의를 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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