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양도양수, 권리금세금 관련문제
<포괄양도양수가 가능한가요?>
저는 일반과세자이고, 권리금받고 가게를 넘기기로 했습니다. 조건은 동일 상호,상표사용금지, 레시피제공불가 입니다. 그외에는 모두 넘깁니다 양수인은 영업승계받지않고 새로 영업신고를 하여 간이과세자로 시작할 계획입니다 동일업종입니다 포괄양도양수가능한가요?
<권리금세금신고>
권리금이 500만원으로 소액인데도 8.8% 원천징수 하고, 부가세10프로 양수인에게 받은뒤 세금계산서+부가세 신고해야하나요?
포괄양도양수 성립된다면 세금계산서+부가세신고는 안해도 되는게 맞나요?
세금신고를 아예 안하고 개인간의 거래로 하면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경우에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므로 포괄양수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포괄양수도가 성립된다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고 부가세 또한 신고할 필요가 없지만, 해당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후 부가가치세 신고하셔야 하며, 양수인은 다음 신고기간에 환급받으면 됩니다.
권리금 500만원의 경우 부가가치세 50만원을 추가로 받고, 기타소득 원천징수금액 44만원을 덜 받아야 합니다.
50만원은 부가가치세로 납부하시면 되며, 44만원은 양수인이 원천세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이 200만원이 되므로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실 필요는 없지만, 타소득금액에 따라서 세율이 20% 미만으로 적용된다면 합산 신고하여 원천징수된 금액 44만원을 돌려받으실 수도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알고 계신 것처럼 모두 세금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신고를 원치 않으신다면 상대방도 이에 대해서 동의를 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