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금소득이 왜 2013년 이후부터 과세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아닙니다. 공적연금의 경우 2002년을 기준으로 변화되고, 사적연금의 경우 2013년을 기준으로 변화됐는데,먼저 공적연금은 2002년 이전 납입한 연금을 지급받을 때 과세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002년 이전까지는 국민연금을 납입한 금액을 소득공제하지 않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했기 때문입니다.2002년 이후로는 급여를 지급받을 때 납부한 국민연금을 차감하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2002년 이후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는 연금을 받을 때 연금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즉, 2002년 이전까지는 급여를 받을 때 연금소득까지 과세한 것이고, 2002년 이후로는 급여를 받을 때에는 연금 부분을 과세하지 않았다가 연금소득을 받을 때 연금소득을 과세하는 것입니다.사적연금의 경우 2013년 이전 가입한 경우 연금 수령 요건이 충족했을 때 5년간 나눠서 지급받아야 연금소득으로 저율과세됩니다.반면 2013년 이후 가입한 경우 10년간 나눠서 지급받아야 연금소득 저율 과세되는 것입니다.2013년 이전 가입이라 하여 비과세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