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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용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용현 전문가입니다.

박용현 전문가
세무법인한울 성남지점
Q.  사업용 차량 구매와 리스 비용처리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구매하는 경우 구매한 금액을 5년으로 나눠서 감가상각비로 처리하는 것이고,리스하는 경우 리스료에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비 등을 차감한 금액을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보는 것입니다.이는 단순 비용처리 한도 계산방식의 차이일 뿐, 실질적인 비용처리 금액에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따라서 자금 사정에 따라 가장 합리적이고 저렴한 방법으로 차량을 운용하시면 됩니다.
Q.  isa 일반 은 2천만원 한도가 비과세인데 추가로 배당금이나 이자도 비과세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일반형 isa계좌는 납입한도가 연간 2천만원이며 계좌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의 경우 연 200만원까지 비과세되고, 초과분은 9%로 저율 분리과세됩니다.
Q.  법인업체 지게차 1대, 승용차 3대 있는데 이럴 때 주유 카드 공제는 지게차만 따로 골라서 부분 공제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지게차의 주유비만 체크해주셨다면 그 비용만 부가가치세 공제로 넣으시면 됩니다. 편의상 자동차별로 각각 사용하는 카드를 나누는 경우도 있습니다.1년간 승용차별로 감가상각비와 기타 유지비를 합한 금액이 1500만원 이하라면 그 승용차는 업무사용비율이 100%인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감가상각비가 800만원 이하라면 전액 필요경비 산입됩니다.(부가가치세는 불공제됩니다)네 물론입니다.
Q.  상속세 신고 할 때 보험금은 나중에 신고 하는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상속세 신고기한 연장을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적절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신고기한이 연장되지 않는 경우에는 예상 보험금 금액을 추정하여 상속재산가액으로 포함하셔야 합니다.보험금을 제외하고 신고하였다가 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받는 것보다는 미리 납부하셨다가 추후 상속재산가액 결정기간 안에 확정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Q.  한국에 있는 부모가 미국에 있는 자녀에게 증여하면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수증자인 자녀가 미국 세법과 조세조약에 따라 미국에서 증여세를 납부하게 됩니다.그 후 국내 재산을 증여받았으므로 대한민국 증여세법에 따라 한국에서 증여세를 또 부담하게 되는데, 이 때에는 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고(외국납부세액 공제) 납부하시게 됩니다.즉, 양국의 세액 중 큰 금액으로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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