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부부간 분양권 공동명의 증여세 얼마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예비신랑 이름으로 먼저 분양권을 샀다가,
등기 치기 전 공동명의로 진행하자 해서 분양사무소와 상담하여 부동산(분양권) 증여계약서 지분 50% 증여로 작성하여 검인 받은 후,
디딤돌대출 신혼부부 구입자금 대출 받아서 잔금 납부 했으며, 잔금 납부 일 혼인신고까지 완료함.
잔금납부하는 과정이 [신혼부부 구입자금 대출]이며, 아내가 주택구입자금 목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신용대출 발생시켜 잔금 납부에 보탰습니다.
세무사나 국세청 콜센터에서는 증여계약서 검인날짜가 혼인 전이므로 타인이기 때문에 약 2천만원 정도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하며,
이에 의아해 도움주신 법무사님 말에 의하면, 증여계약서 썼을 당시 예비신랑은 계약금만 납부한 상태이고, 잔금은 신혼부부 대출로써 현재 부부가 함께 대출금을 갚고있으니 이를 증여라고 볼 수 없으며, 계약금에 대한 증여세만 내는게 맞지 않냐고 하십니다.
이런저런 소명자료를 가지고 세무서에 방문할 시 계약금에 대한 증여세만 인정해 주실 가능성이 있을런지요?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예비신랑이 납입한 계약금이 얼마인지요?
법률혼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6억원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반면,
예비신부에게 혼인신고 전 미리 증여한 경우 증여재산공제액은 0원입니다.
소명하실 때 필요 시 연락주시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시기에 이미 납입한 금액 + 증여시점의 분양권 프리미엄)의 50%만큼이 공동명의 전환에 따른 분양권의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분양받은 주택에 납입한 전체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도금과 잔금을 납부하기 위한 자금이 실질적으로 증여자가 납부한다면, 즉 대출을 남편이 전부 상환한다면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할 때에도 각각 증여로 볼 수는 있지만
증여일 이후의 중도금과 잔금을 실제로 각각 부담하는 경우에는 증여일 이후의 금액은 증여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혼인신고 전에 분양권 이전을 하였으므로 이전다시 납부액+프리미엄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며 법무사는 세무전문가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녀가 혼인하기 이전에 분양권을 일방이 보유하다가 분양권 지분을
다른 일방에게 무상이전하는 경우 법정 혼인상태가 아님으로 타인에게
증여하는 것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 혼인신고를 한 이후에 일방의 분양권을 다른 일방에게
증여한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공제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