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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영특한대벌래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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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부부간 분양권 공동명의 증여세 얼마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1. 예비신랑 이름으로 먼저 분양권을 샀다가,

  2. 등기 치기 전 공동명의로 진행하자 해서 분양사무소와 상담하여 부동산(분양권) 증여계약서 지분 50% 증여로 작성하여 검인 받은 후,

  3. 디딤돌대출 신혼부부 구입자금 대출 받아서 잔금 납부 했으며, 잔금 납부 일 혼인신고까지 완료함.

잔금납부하는 과정이 [신혼부부 구입자금 대출]이며, 아내가 주택구입자금 목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신용대출 발생시켜 잔금 납부에 보탰습니다.

세무사나 국세청 콜센터에서는 증여계약서 검인날짜가 혼인 전이므로 타인이기 때문에 약 2천만원 정도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하며,

이에 의아해 도움주신 법무사님 말에 의하면, 증여계약서 썼을 당시 예비신랑은 계약금만 납부한 상태이고, 잔금은 신혼부부 대출로써 현재 부부가 함께 대출금을 갚고있으니 이를 증여라고 볼 수 없으며, 계약금에 대한 증여세만 내는게 맞지 않냐고 하십니다.

이런저런 소명자료를 가지고 세무서에 방문할 시 계약금에 대한 증여세만 인정해 주실 가능성이 있을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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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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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예비신랑이 납입한 계약금이 얼마인지요?

    법률혼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6억원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반면,

    예비신부에게 혼인신고 전 미리 증여한 경우 증여재산공제액은 0원입니다.

    소명하실 때 필요 시 연락주시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시기에 이미 납입한 금액 + 증여시점의 분양권 프리미엄)의 50%만큼이 공동명의 전환에 따른 분양권의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분양받은 주택에 납입한 전체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도금과 잔금을 납부하기 위한 자금이 실질적으로 증여자가 납부한다면, 즉 대출을 남편이 전부 상환한다면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할 때에도 각각 증여로 볼 수는 있지만

    증여일 이후의 중도금과 잔금을 실제로 각각 부담하는 경우에는 증여일 이후의 금액은 증여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혼인신고 전에 분양권 이전을 하였으므로 이전다시 납부액+프리미엄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며 법무사는 세무전문가는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녀가 혼인하기 이전에 분양권을 일방이 보유하다가 분양권 지분을

    다른 일방에게 무상이전하는 경우 법정 혼인상태가 아님으로 타인에게

    증여하는 것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 혼인신고를 한 이후에 일방의 분양권을 다른 일방에게

    증여한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공제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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