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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가 나왔는데 당장 현금이 없으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 절차가 마무리 되었는데

당장 상속을 받은 사람 측에서 현금이 없어서

상속세를 내지 못하게 된다면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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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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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상속세가 2천만원이 넘는 경우 10년간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자 성격의 가산금을 부담하셔야 하는데

    올해 가산금율은 연 3.5% 이고, 이는 매년 3월 개정됩니다.

    또한, 연부연납대상금액의 110% 또는 120%에 상당하는 납세담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당장 상속세를 납부하기 힘든 경우에는 분납, 연부연납, 물납 등의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1. 분납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납부기한 2개월 지난 날까지 두번으로 나눠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1. 연부연납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담보를 제공한다면 최대 10년간 나눠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매년 납부하는 금액은 1천만원을 초과해야 함)

    1. 물납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고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이 적어서 납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부동산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를 납부할 현금이 없다면 상속받은 부동산으로 물납이 가능하거나, 또는 연부연납을 신청하여 최대 10년 동안 연도별로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이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기한까지 상속세를

    원칙적으로 현금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상속세 납부할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현금이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납부할세액의 1/11의 상속세를 상속세 신고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면서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을 하여 관할세무서에서 승인된

    경우 10년 이내의 기간동안 1/11씩 10년간 납부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부연납가산금이 상속세 연부연납세액에 가산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