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관련입니다. (일시적 2주택건)
안녕하세요
저는 경북 경주에 살고요. 지금 아파트 A에서 5년 거주하고 있는데, 추가로 1억미만 B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합니다.
1세대 2주택이어도 3년내 기존 주택 A를 매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추가로 B 아파트를 매수하고, 기존 주택 A를 3년내 매도해야 하는데, 그때 생각해보니 기존 A 아파트를 팔기에 아까워 매도하지 않을 경우 양도세가 어떻게 되나요?
구체적으로 3년 초과된 이후
기존 A 아파트를 매도할 경우
추가 매입한 B 아파트를 매도할 경우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3년이 초과된 후 종전주택인 A를 양도한 경우 1세대 2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추가로 매입한 B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 3년 이내, 3년 초과 여부에 관계없이 1세대 2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A, B 둘 중 먼저 처분하는 것은 양도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마지막에 처분하는 것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소득세법상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보유 자체로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양도소득세는 해당 주택을 대가를 받고 유상으로 양도하는 시점에
과세되는 것으로서, 양도하지 않는 경우 지방세인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
되는 것이며, 1인의 주택공시가격의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시 내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종전주택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비과세요건 충족한 종전주택을 3년 내에
양도시 양도가액 12억원까지 비과세되며, 3년 경과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나중에 취득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발생시에는
양도소득세가 괴세도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