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산서 발급관련하여 문외한인 저에게 많은 지식을 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공급시점으로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합니다. 다음달 10일보다 늦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가산세가 부과되지만, 단순 수정발급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단순히 기재사항 착오에 의한 수정발급의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계약의 해제나 계약금액 할인 등으로 공급가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계약이 해제되거나 변경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해제되거나 변경된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위처럼 계약의 해제나 공급가액 변동의 경우에는 해제되거나 변동된 날이 작성일자이고 마이너스 공급시기이기 때문에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하면 되니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셔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반대로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하는 경우(기재사항 정정,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등)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하지만, 이미 신고가 끝난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수정되는 것이므로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함께 하셔야 합니다.위에 설명드린 내용처럼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를 당초 작성일자로 발급하는 경우와 새로운 작성일자로 발급하는 경우를 구분하신다면 이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