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납부지연가산세 확정신고에도 붙이는건가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의무자들이 있잖아
예시를 들자면 서로 다른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하였으나 비교과세 결과 추가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혹은 예정신고를 각각 하였으나 합산하지 않았는데 합산하고보니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추가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등등이요.
이런 경우에 확정신고 의무자라고 알고 있는데 이때 확정신고를 할때 납부지연 가산세를 붙여야하나요? 안 붙인다면 그 이유가 뭔가요?
만약 납부지연가산세를 더하지 않는다면 예정신고를 잘 한 사람들만 바보인 제도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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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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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확정신고를 확정신고기한 안에 한다면 가산세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과거에는 2차 양도의 예정신고 시 확정신고처럼 합산하여 신고한 경우 세액을 감면해주는 혜택을 주었으나,
지금은 예정신고를 각각 한 후 확정신고하는 것과, 2차 예정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납부세액에 차이는 없습니다.
합산에 따라 추가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의 납부 시기를 늦추고싶다면 번거롭지만 확정신고 시 합산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예정신고기한까지 제대로 납부를 안하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