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출자임원에게 사택무상제공 문의드립니다.
출자임원(소액주주 제외)에게 사택을 무상제공하면 근로소득으로 보고 원전징수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법인 입장에서는 급여로해서 비용처리 가능하게 되는건데, 법인세법상 비용처리가 되는건지 아니면 부당행위로 보고 세무조정으로 불산입을 해줘야 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만약 불산입이면 인정상여처분하면 이미 급여처리한걸 이중으로 급여처리하는게 되는데, 기타사외유출처리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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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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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소득세법상 해당 법인의 주식 출자지분이 1% 이상인 출자임원에게
사택을 제공함에 따른 이익은 해당 금액을 해당 임원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포함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해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신고를 하셔서 인건비로 비용처리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입장에서 급여로 비용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서 익금산입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이며,
해당 상여 소득처분에 따라 임원은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인정상여는 비용처리되는 것이 아니며, 익금산입으로 법인 소득금액을 증가시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