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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과소환급 수정신고 가산세문의

상반기에 부가세 신고 후 환급을 받았습니다

근데 차량 구매 세금계산서가 있었는데 불공처리를 했는데 카니발이었습니다.

지금 수정신고하면 추가 환급인데 가산세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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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9인승 이상의 승합차를 구입하고 해당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 납부시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또는 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이 발생한 경우 매입에 해당하는 경우임으로 별도의

    가산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부가세 공제 대상인 차량이라면 수정신고한다면 가산세대상이 아닙니다.

    해당 부가세만큼 오히려 납세자가 손해를 본상황이기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경정청구를 하는 것이며 세금을 환급받는 것이기 때문에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카니발이 9인승이라면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실제 납부해야할 금액보다 이미 신고한 금액에 따라 납부한 금액이 더 많다면 경정청구하실 수 있는데, 경정청구로 환급을 받는 경우에 가산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