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자동차는 누구한테 상속되는 것일까요?
아버지 유언의 내용은 자동차를 장남인 저한테 물려줄려고 하십니다.
그러나, 법률상 1순위 상속인은 배우자인 저희 엄마가 됩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 차순인 2순위 상속자가 됩니다.
이럴때 자동차는 누구한테 상속이 되는 것일까요?
아버지께서는 구두상으로만 저한테 차를 상속시킨다고만 말슴하셨으나, 법적인 관계로 봤을때는 저희 어머님이 상속인이 되는 상황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유언장을 우선으로 따르기 때문에 본인이 상속을 받을 수 있으며, 참고로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한 상속순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인
아버지 명의 자동차가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및 자녀
등에게 동일순위로 상속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가 협의하는경우 자녀가 자동차를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등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에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법정 상속지분(배우자는 = 1.5, 자녀는 1.0)으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민법상 상속순위에서는 질문자님과 어머니가 동시에 1순위가 됩니다.
상속재산 협의분할이 상속인 전원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 협의된 지분대로 상속받게 되며,
협의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아 법정지분대로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어머님과 질문자님이 1.5:1의 비율로 상속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