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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스컹크69
따뜻한스컹크6924.02.18

자동차 상속에 관해서 여쭤봅니다

제가 지분1프로고 99프로가 친척인데 친척이 돌아가시고 99프로 지분이 친자로 갔습니다.

차량 구매를 제가 해서 양도 해달라고 하니 안해준다네요.차량 소유자를 확인하니 1년이 다 되어가는데 친자가 상속을 안받았습니다. 차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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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차량을 매수하여 실질적인 소유라면, 소유권에 기한 명의이전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 상속인이 상속한 재산에 대하여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러한 등기 여부에 관계 없이 민법에 의해 상속되는 것이고,

    위 자동차에 대한 99% 지분 등기가 형식에 불과하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차량의 나머지 지분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